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보글보글 지식라면 2021. 11. 17. 23:20

하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비혼주의, 무자녀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모든 게 쉽지 않은 지금의 시대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낳고 기르는 것이 걱정이 되는 현실인데요.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이들 안 낳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출산과 관련한 비용 지원, 육아와 관련한 육아 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관련한 지원이 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좋은데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들 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이라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아이를 양질의 교육과 혜택으로 키우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감수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슨 복지제도인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 한명당 얼마씩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매품처럼 따라오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은 홍보도 많이하고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녀장려금은 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가?

1)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천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7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천 1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천100만원)X1천900분의 20]의 금액이 나옵니다. 

2) 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만약 둘이 합쳐 2천 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70만원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2천 500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면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있다고 하여 모든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제도인 만큼, 소득 기준이 무척이나 타이트합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알아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